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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희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89집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1 - 129 (39page)
DOI
10.17790/kors.2024.6.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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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령문 중 단서에 사용되는 관습적, 관용적 표현인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그 자체로 중의성이나 모호성을 발생시켜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선행하는 본문에 사용된 서술부의 의미에 맞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다양한 경우를 상정한 후 타당하고 적합한 정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법제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읽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정비에만 초점을 맞춰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본문의 서술어를 크게 ‘(으) 수 있다’가능이나 능력, 허가 등의 의미), ‘한다’의무의 직접 발생, 변경, 소멸), ‘어야 하다’의무, 의무 부과)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술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정비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아니하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의 중의성이나 ‘그러하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용의 범위 다양성 등이 개별 법조문마다 다르게 작용하므로 각각의 법조문마다 다양한 방식의 정비가 필요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기
2.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사용과 법리적 해석
3. 본문 서술부에 따른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정비
4.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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