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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9 - 2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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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정부가 ‘이승만 라인(Syngman Rhee Line)’이라고 지칭하는 ‘평화선(Peace Line)’을 부정하는 담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이 평화선을 일방적 선언과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일본 어민 및 선박에 대한 피해로 간주하며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 또한, 한국이 주장한 주권 선언의 의미와 국제법의 진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평화선은19 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선포가 지닌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평화선 선포는 국제 해양법과 규범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한일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고, 양국 간의 어업 수역 및 경계 획정 협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 해양 규범이 형성되고 변화하며 정립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을 해석하고 자국의 법률을 도입하여 영유권 및 주권적 권리를 주장한다. 이 글을 통해 해양경계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정 투쟁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인정과 부정 논리로 활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의 정치성을 확인한다.

목차

I. 머리말
Ⅱ.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투쟁
Ⅲ.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부정 논리
Ⅳ.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론적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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