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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 (제주대학교)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홍주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21026/jlgs.2018.3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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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제도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이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회계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 개념의 제약을 의미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월예산비중은 예산현액의 최저 0.3%에서 최대 13.6% 로 나타나고 있다. 이월예산제도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방공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이 되는 현상이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월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원인과 억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월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및행정절차 이행 지연, 협의?보상 지연 및 민원발생, 준공기간 미도래, 국비 및 추가경정편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통한 기획과 예산 연계 강화, 집행기관의 사업집행에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월예산 재정규율을 위한 법제화, 출납폐쇄기한 재조정 등 제도정비필요 등과 같은 이월예산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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