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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49 (23page)
DOI
10.21026/jlgs.2022.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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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연임 3기 제한이라는 규제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논의에 목적이 있다. 즉, 2004년 지방자치단체장에만 연임 제한 규정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의 위헌 기각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시작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현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권한이 강화된 지방의회에 연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에 대해 헌정의 결정은 엽관제적 인사운용이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헌재의 결정에 기반하여 지방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토착세력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의 목적이 지방정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간 교차출마를 제한하여 발전적인 지방정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비례성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재・보궐 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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