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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주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7 - 3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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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분권화 및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헌법상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의 지방자치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기능과 목적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통치기구의 기본과제를 완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지방자치가 이러한 헌법적 기능과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 관련 법제는 지방자치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법률개정 등을 통해 개선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식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의 완화, 비례대표의원 정수의 확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결합방식의 연동형으로의 개혁,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지방의회의원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의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법정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추천절차의 민주화 및 법정화, 국민참여경선제의 폐지,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봉쇄조항의 완화, 지역정당의 허용,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종 권리행사연령의 인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대상화, 자치입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일원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임의적인 당적이탈・변경 시 의원직상실제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 목적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헌법상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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