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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석 (법무법인 평안)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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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해석방법은 문언 해석, 체계적 해석, 주관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객관적 해석)으로 크게 나뉘며, 해석방법들의 적용 순서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나, 법 수범자와 법 집행자의 통일적인 법해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언 해석과 체계적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조세감면규정과같이 강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규정은 문언과 법 체계의 한계 내에서 주관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여 밝혀지는 법의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조세법적 특성, 조세감면규정의 특성,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특례의 특성,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특성이 모두 있어,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대로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 조세특례규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았다. 해당 하급심 판결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첨단기술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첨단기술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조세특례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먼저, 어느 법 규정이라도 문언과 체계적 한계 내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문언을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내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과 비교하면 체계적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유효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일몰기한 내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연구개발 지출 단계에서의 투입단계 지원세제가 아닌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출단계 지원세제로서 정책적 목적이 뚜렷하여 입법자료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인 법의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해당 규정과 유사한 사업화 단계 지원세제인 특허박스 제도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자 등 투입단계 요소와 관계없이 사업화에 성공하였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면, 첨단기술기업 유효기간 만료를 특례배제 요건으로 규정한 개정 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정책의 일환인 조세감면규정, 특히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장기간 존재하여 온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법해석을 하여야 경제주체들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입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해석에 기여하여 올바른 사법판단과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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