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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4권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9 - 1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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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전통적인 저작권 제도 전반에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저작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학습에 관계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보다 나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TDM 예외규정 도입 내용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21년 발의하였으나, 아직 입법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TDM 예외규정의 도입을 비롯하여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이슈들의 성격을 검토하고, 위 전부개정안의 TDM 예외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전면적인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은 사실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영국의 실패 사례와,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 정책 과제의 식별과 사실 증거의 발견을 주 목적으로 한 공개 의견수렴 내지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누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의견수렴 등 정책 기초자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형성의 기본 관점과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해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검토하고,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 형성의 바람직한 절차에 대하여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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