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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상윤모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5 - 1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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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미디어 조직이 시간과 자원을 들여 생산한 상품(commodity)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성격을 모두 갖는다. 뉴스 콘텐츠는 사실 검증을 거치고 데이터로서의 정형성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의 학습에 좋은 재료가 된다. 이에 인공지능 시대에 뉴스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유용한 양질의 재료를 제공해주는 뉴스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를 뉴스 저작물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에활용된 뉴스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집중한다. 먼저,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제한에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필요성 논의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와 공정이용 법리 차원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앞의 논의가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때 다른 창작물과 구별되는 뉴스 저작물의 특수성이 함께 고찰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무단 이용을 호주의 「뉴스미디어 및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에서처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의 경우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에 의존하기보다 저작권법 개정 시 TDM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뉴스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계약관계에 따라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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