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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38 - 584 (47page)
DOI
10.22825/juris.2024.1.6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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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SNS 게시글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SNS 게시판에 올린 사건에서 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해서 최초로 판단하면서, 저작인격권침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보호의 정도, 저작인격권침해죄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저작인격권침해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학계에서 많은 판결과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저작인격권침해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저작인격권 침해도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침해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경우 공정이용을 비롯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적절한 이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인격권은 공정이용과 같은 이익 조정 규정이 부족하므로 자칫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쉽게 인정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저작인격권침해죄의 보호법익이나 보호정도뿐만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성립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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