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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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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 발효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완전히 적용된다. DSA는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핵심적 입법으로서 불법 정보의 방지와 퇴치 그리고 사회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전신인 전자상거래지침처럼 DSA는 우리 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 DSA가미국의 대규모 플랫폼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배경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DSA의 규정 중 상당 부분은 미국의 입법을 참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보편적 입법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게 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은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 중 가장 중요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인 제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DSA 제6조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여 DSA 제6조 제3항에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이 발생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7조에 자율적인 차단조치를 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 면책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은 이렇게 신설된 규정들의 내용과 의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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