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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형 (고려대학교  ) 김규동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239 - 266 (28page)
DOI
10.29305/tj.2024.10.2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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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법원의 최근 ‘슈파 (스코어링) 판결’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GDPR 제22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을 해소하였다. 법원은 GDPR의 입법취지와 정보주체 권리의 완전한 보호의 관점에서 자동화된 절차만으로 산정된 개인 신용점수 등 프로파일링이 대출 여부 결정과 같이 정보주체에 법적 효과 내지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을 확인하고, 제15조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의 권리 등 정보주체의 제반 권리의 행사 방법과 시기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동 판결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와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는 GDPR 제22조와 내용상 유사하나, 법제 구조 및 적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GDPR의 역외적용으로 인한 영향력, 특히 2021년 유럽위원회가 내린 개인정보 한국 이전에 대한 적정성 결정 및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 추세에 비추어 완전한 자동화된 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도록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슈파 (스코어링) 판결의 주요내용
Ⅲ. 슈파 (스코어링) 판결의 쟁점 분석
Ⅳ. 슈파 (스코어링) 판결의 법적 함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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