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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491 - 523 (33page)
DOI
10.29305/tj.2024.10.20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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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접근이 제한될 경우, 국가는 장학금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소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말까지 훌륭한 장학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억제하였고, 장학금도 빈약하였다. 해방이후 사립학교 설립의 활성화로 교육비용의 증가가 있었지만, 정부는 장학금규정,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등 여러 차례 입법을 통해서 장학금을 공급하였다. 대학은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 기성회비, 실험실습비, 학생지도비, 교재구입비, 기숙사비 등 여러 종류 학비를 근거로 하여 학생으로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 기성회비 등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불명하다고 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학은 수업료를 제외한 모든 학비를 폐지하였다. 한편 정부는 법령으로 여러 차례 국가장학금제도를 만들었지만, 정부의 장학금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빈약한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 규정이 체계성 및 정합성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대학은 1965.12. 사학자율화에 따른 등록금 징수한도액 철폐와 1988.9. 등록금자율화정책, 2002.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자율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때마다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을 견지할 수 밖에 없었고, 장학금제도를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09.5.에 한국장학재단법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현재 전국 406개 대학 등록금 총수입 11.53조원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약 4.7조원과 학자금대출 약 2조원 등 연간 약 6.7조원을 공급하면서 등록금 인상 억제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억제 대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학자금 책정권은 대학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와 사학의 자주성도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사학의 자유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학자금을 보조하는 국가장학금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장학금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그 연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등록금의 적정수준과 장학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장학금제도의 연혁
Ⅲ. 장학금의 대상이 되는 수업료 등 학비(학자금)의 연혁
Ⅳ. 장학금 관련 법령의 변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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