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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7 - 286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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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가 플랫폼 이용자의 인지잉여라 불리는 여분의 시간을 이용한 활동에 터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좋아요’나 인터넷 트래픽, 방문기록과 같이 개인에게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지잉여에 빅테크의 혁신기술이 더해져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지잉여를 저작물, 개인정보 등 주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까지 확장하면 더욱 논쟁적으로 된다. 빅테크는 각종 ‘법의 지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각종 예외 제도 등- 을 받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인지잉여를 무상으로/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기술과 혁신기업가의 창발적 아이디어에 합당한 몫을 넘어 빅테크가 그 성장의 과실을 전부 차지하는 것이 타당할까? 절대다수의 인지잉여 제공자 개개인의 기여는 매우 작고, 인지잉여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여 혁신기술만 돋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인지잉여의 대부분은 현재의 법 제도에서 권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된다 해도 권리를 실현하기에 여러 점에서 부족한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오너십을 살펴보고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실패 논증’을 했다. 최근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판결을 변경하여 손해 · 손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더 나아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손실자의 이용 의도나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어서 플랫폼 환경 안에 있는 인지잉여 제공자의 권리 구제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소의 이익이나 경제적 실익 등 현행 제도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형태로 빅테크 생태계의 왜곡을 시정하기는 역부족이다.
위와 같은 사법적(私法的) 해결의 실패 논증을 거쳐 이 논문은 공적(公的) 회수의 길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바로 조세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빅테크의 무수한 인지잉여 무상 · 지속적 사용의 이면에 위에서 언급한 ‘법의 지원’이 있음을 밝혔다. 법의 지원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빅테크에 복무(服務)하여 -예컨대 작은 이용자를 위해 설계된 공정이용 제도의 전용, 개인정보 보호 예외의 지나친 확대, 인터넷망 이용설비의 무상 사용, OSP 책임제한을 통한 면책 등- 빅테크의 영업에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있음을 들추어 냄으로써, 역으로 이런 법의 지원을 철저히 감시하되 그 지원이 가져온 막대한 수익을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적 회수의 방편으로 조세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망외(望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빅테크가 성장의 열매를 다 차지할 자격이 있을까?
Ⅲ. 해법 1. 사법적(私法的) 해결 - 실패 논증
Ⅳ. 해법 2. 공적 회수 - 조세적 해결의 논거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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