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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安永哲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3號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1 - 347 (37page)
DOI
10.24886/BLR.2024.09.3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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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는 핵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플랫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 플랫폼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소유의 선불충전금 관리 규모를 증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 · 추천,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 관련하여 ‘중개와 광고 구분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비교 · 추천하는 행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등의 판매를 위해 특정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상 규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하도록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써「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관리 · 보고 · 공시 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여 의무화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관련 선불충전금 현황을 금융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일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용자 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통한 산업 혁신은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현황
Ⅲ. 빅테크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법적 쟁점과 법 제도개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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