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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29 - 4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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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의사정족수를 폐지한 대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의 다수라는 2중적 의결정족수(기능적 의사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제도 도입 이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유례가 없는 입법례이지만, 상장회사들은 섀도우보팅 제도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섀도우보팅 제도의 폐지로 많은 상장회사가 감사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건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2020년 개정상법이 전자투표의 경우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어 감사선임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전자투표를 통한 감사선임에 한정된 점과 감사선임 이외의 경우에는 2중적 의결정족수 제도로 인해 여전히 주주총회의 부결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법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이라는 2중적 의결정족수(의사정족수)를 폐지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출석의결권의 다수(보통결의) 또는 3분의 2 이상(특별결의)의 찬성으로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다수파주주가 독단적으로 부당한 결의를 할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결의하자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둘째,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면 기권표가 있는 경우 결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는 단순한 의결권다수로, 즉 출석한 주주의 유효한 의결권 중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라도 많으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셋째, 총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과 3% 룰에 의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3% 초과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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