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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 역사 제40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59 - 1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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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선거법을 제정하기 위해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한다. 이때 신의경, 박승호, 박현숙, 황신덕 네 명의 여성이 관선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이 되었다. 네 명의 여성의원은 이들을 관선의원으로 추천한 전국여성단체총연맹 등 여성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 문제의식이란 여성만이 여성을 위한 법률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여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여성단체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여성의원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90명 중 여성의원이 네 명뿐인 것은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정권을 성별 구분 없이 보장한 해외에서도 당선되는 여성 후보가 적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참정권이라는 법적 권리와 여성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 간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여성의원 비율처럼 제헌국회에도 여성의원이 적을 것을 우려하며 네 명의 여성의원은 선거법에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을 포함하고자 했다.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이란 제헌국회에 여성 의석을 보장하는 일종의 여성의원 할당제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찬성 측은 여성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여성에게 선거의 중요성이 전해지지 않아 여성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여성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특별 취급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참정권을 성별 구분 없이 보장했기에 이미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여성 후보 당선은 여성운동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참정권을 성별 구분 없이 보장한다는 조항을 제정할 때 반대 의견이 없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를 고려할 때, 여성의원 특별 취급안 논쟁의 핵심은 여성의 피선거권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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