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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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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 제한적 목적하에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등 재식별을 전제로 행사할 수 있는 열람/통지권 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가명정보의 생성에는 ‘가명처리(가명화)’가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처리’를 구분하여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이 배제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28조의2의 공익적 기록보존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의 행사로 인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한된 목적하에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8조의2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입법 취지를 희석화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처리정지권의 의미를 검토하고 제28조의2와 처리정지권에 대한 법원 판결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해결과제로써 ‘가명처리’와 ‘처리정지권’의 바람직한 해석 방향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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