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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영 (전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정푸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휴양및경관연구 휴양및경관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 - 3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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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단위를 지자체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문화자원은 '명승'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0건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18건에 달하는 반면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는 향후 경쟁적으로 도내 자원을 국가산림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 발굴과 등재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정의와 지정기준 검토를 통해 산림자산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유산 개념의 세분화, 자산의 지평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산림청이 지정·운영되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산림유산 총 80건과 지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기준 및 분류체계과 비교·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문화자산의 정의’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는 ‘천연기념물’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와 상충되며, 산림문화자산의 경관적 가치는 ‘명승’의 경관적 가치와 상충되는 등 산림문화자산과 유사 문화유산 간 가치기준의 혼재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문화유산 간 반복적인 재지정 및 해제를 초래하며, 추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검토결과 문화유산 중 ‘명승’과 ‘천연기념물’ 그리고 일부 ‘사적’과도 유사한 분류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분류의 ‘숲’에 해당하는 소분류 ‘마을숲’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세부분류기준 중 하나인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자연물’의 옛길, 바위샘, 계곡, 폭포, 동굴, 화석지 등 역시 거의 동등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적 및 근대유산’은 명칭 그대로 ‘사적’ 분야와, 정원은 ‘명승’ 분야와, 그리고 동식물의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질분야와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산림문화자산 분류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념상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모호성, 유사 분류군 간 성격의 불균질성, 조합형의 구체적인 정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문화유산과 비교할 때 개념의 충돌, 개념의 소극적 적용 등 문화유산 간 연계 부족을 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에서 용어 및 개념이 오용되거나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형 중 ‘기록물+금석각류를 제외하면 금속류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고 석각류 일색임을 볼 때 향후 지정 추이를 살펴보며 명칭을 수정하거나 성격에 따라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분포는 전라북도가 18건(22.5%), 전라남도 17건(21.3%), 강원도 14건(17.5%), 경상북도 11건(13.8%), 경상남도 7건(8.8%), 경기도 4건(5.00%),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건(2.5%),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단 1건도 지정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명승에 비해 지정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각 지자체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산림문화자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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