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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13 - 536 (24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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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연한 듯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률의 제목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와 일본뿐이며 많은 나라에서는 (문화)유산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전의 선행 연구에 비해 이러한 경향에 동조적인 입장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관 학문분야의 성숙과 변화와도 관련된다<SUB>(Ⅰ.서론)</SUB>.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에 제정되면서 동법 제2조에서 비록 제명은 문화재의 정의라고 있으나 정확하게 보면 문화재의 유형 혹은 카테고리(범주)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문화재의 범주에 대한 검토의 전제로서 문화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재는 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역사성․예술성․문화성을 가진 인간의 제반활동이나 그 소산과 마찬가지로 경관성·학술성 가치가 있는 자연적 환경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현재의 광의적 문화재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SUB>(Ⅱ.문화재의 의의)</SUB>.
다만 경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은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이를 자연보호법 영역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화재 분야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추이(推移)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경관적 가치도 문화재의 보호가치의 지표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문화재법에 천명하는 원형보전의 기본원칙에 대해 현행 법령은 일반 국민이나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정작 법문은 실체적 내용이 없이 선언적․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다<SUB>(Ⅲ.문화재의 범부 혹은 유형)</SUB>. 한편 문화재는 행정주체의 지정과 등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비해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지위의 성립에 관한 부분은 실정법에 근거한 보호의 대상을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B>(Ⅳ. 문화재의 지위를 갖추는 경우)</SUB>. 문화재라는 용어가 영구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유산” 혹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천(變遷)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화재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역사․예술․학술․기술(과학)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견해의 차이가 있음)에 대한 그 시대적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상황적·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규범에 대한 평가나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SUB>(Ⅴ.결론)</SUB>.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의 의의
Ⅲ. 문화재의 범주 혹은 유형
Ⅳ. 문화재로서 지위를 갖추는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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