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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특허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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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제도의 입법취지 및 역할,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주요국의 현황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등록디자인과 제3자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기준 정립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 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등 주요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 공지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된 디자인은 그 자의 선공지된 디자인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제도를 두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 논거는 첫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제도의 입법취지, 둘째, 공공영역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구분, 셋째, 디자인 창작자와 제3자의 이익균형, 넷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디자인보호법령에 반영하여 더욱 명확히 하거나,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판단기준이 판례로 확립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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