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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범수 (방위사업청) 정연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4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71 - 206 (36page)
DOI
10.33982/clr.2024.11.3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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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무기체계를 획득한다. 정부의 무기체계 획득은 업체와 국가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여 획득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향후 침해책임 등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한편, 국가가 업체의 연구개발로 창출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혁신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수준을 저하시켜 국가안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기본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는 단독소유 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소유 하는 소유권 확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목적은 사업화가 아닌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이므로 소유권 확보가 아닌 제3자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유권 확보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과잉확보 문제가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방산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권 확보정책으로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위력개선사업과 지식재산의 창출
Ⅲ. 방위력개선사업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Ⅳ. 해외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Ⅴ. 사용권 확보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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