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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3 - 2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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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참가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피해자를 배제한 절차가 공정한가? 피고인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정의를 실현하는데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범죄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위치를 찾는 이유에 대한 기본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등장한 회복적 정의의 의미를 서술한다. 기존 형사사법의 역사를 볼 때, 사적 복수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국가 형벌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당사자 중심의 문제해결의 매커니즘이 과거 복수시대로 회기하여 자칫 정교하게 쌓아 올린 형사사법에 대한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징벌중심의 수동적 책임의 시각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왜곡을 만들었다. 이러한 왜곡의 의미를 바로잡고 회복적 정의가 사법의 영역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원칙들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발생 된 사건에 관계한 사람들의 삶에 범죄가 미친 영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모두 돌보야 할 필요를 이야기하였다. 형법이 다루어야 할 범위와 정의로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갈 것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한 시작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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