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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9 - 1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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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으로 선출된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로 끝났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은 총 25,858건이고, 법률반영된 건은 9,063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총 2,174건이 접수되었고, 법률반영된 건은 650건으로. 노동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중 5%에 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림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한 22대 국회의 노동입법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의 노동입법 내용 및 그 성과를 살펴보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노동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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