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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9 - 26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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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노동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다.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연대와 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그동안 성 혹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 차별을 판단하는 법리가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 법리하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획정하여야 하는지, 동일노동 나아가 동일가치노동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 각 법상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판단기준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균등처우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차별의 내용(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을 수행한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임금 차별 내용(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검토하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의 재검토에 시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동일노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각 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의 차별적 처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을 넘어서는 균등처우원칙 위반의 차별적 처우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의 차별적 처우는 달리 판단되어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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