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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국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80 - 31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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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이른바 ‘공 정화법’을 중심으로 순차ㆍ확대 도입되는 동시에 제도 운영상 개선을 지속하여 왔다. 하지만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 율성도 갈수록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6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제정안은 ① 조정절차 각하ㆍ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법률별로 다소 상 이하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들의 일괄 정비, ②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보강, ③ 조정원 역할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간이조정절차와 감정ㆍ자문제도 를 도입하고, 소회의와 집단조정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적 함의가 그리 크 지 않을 수 있고,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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