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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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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1. 4. 1–2026. 3. 31)」을 수립하면서 과학기술에 인문·사회과학을 융합하는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연구개발력강화법”을 “과학기술·혁신창출의 활성화에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그 기본계획과 중요시책에는 사이버 및 물리적 공간의 융합에 관한 혁신기술개발 등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기술개발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물의 특허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제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위한 특정중요물자의 확보및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정책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특허출원에대하여 일본의 경제안보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비밀로 할 수 있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가 도입되어 2024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방상 필요한 국가안보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을 비공개하여 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일본이 통상의 법제가 아니라 별도로 법제화하여 강력히 경제안보기술을 비밀로 보호하려는 목적 및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적국이나 사이버테러 단체 등이 불법사용하여 국민경제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을 비밀로 관리하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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