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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형 (기업은행)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5 - 1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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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보증보험에서의 하자담보기간 및 예금에 설정된 질권과 전부명령 간의 관계에 대한 리딩케이스로서, 직전 심급의 판결이 계속 뒤집히는 등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대법원에서 원심내용을 파기환송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은, 우선 보험약관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비록 청구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발생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인 경우 보증보험사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전부명령은, 단순히 권리 간 우선순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채권의 존부여부를먼저 살펴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포괄근질권이 적용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보증보험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논의는 보험사가 작성한 약관의 문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보험사측의 항변 등 반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포괄근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하고 있다. 보증보험사가 예금채권에 설정한 질권과 전부명령 간의 관계도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법리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구조적 정보비대칭 해소 및 금융소비자보호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야 하고, 둘째,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포괄근질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위를 특정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과 전부명령 간 권리관계는 근질권의 추급효를 인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법령 및 금융실무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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