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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준 (부산광역시) 김경준 (부산광역시)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21 - 666 (46page)
DOI
10.22825/juris.2024.1.6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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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2022. 6. 10.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였다. 주민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였고, 민원이 급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국회에서는 2024. 1. 12. 다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2024. 1. 12. 개정 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대응에 대한 공법적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정당현수막 규제는 언제든 다시 문제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의 적법·타당성 여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정당현수막 대응 사무는 관점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로 볼지, 자치사무로 볼지 견해가 대립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 형태, 전국적 규율 필요성의 부재, 실질적인 비용부담주체 등을 고려하면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정 후 국가권력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조례제정권은 국가로부터 전래되었고,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조례는 규범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법률과 구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완화되어 적용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법률은 조례에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정당현수막에 대응하는 조례는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과 동일한 규제라는 점과 형식에 있어서만 법률에 없는 추가적인 규제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면, 2024. 7. 25. 자 대법원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위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의 근거인 조례는 수권의 명확성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2022. 6. 20.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읍면동별 개수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법률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유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읍면동별 개수 제한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례 외에 정당현수막 게시를 자유롭게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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