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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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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법률 제19938호)에 따라, 디지털 교육혁신과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신설되었다. 본 연구의목적은 이 법률 개정의 배경과 그 경과, 그리고 체계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법률개정에 대한 평가 또는 전망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진표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이를 위해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하여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 이후 논의가 중단되고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어 가결되기까지 과정에서 충분히검토되거나 숙의되지 못했으며, 당초 6년간 1%p 상향하는 안을 3년간 0.8%p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한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수직적 체계를 살펴보면 종전의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제도와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평적 체계를 살펴보면 국고 회계로 편성하는신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교부금 제도를 법률로 정한 취지와 경합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육계 내에서는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있어온 바, 향후 금번 한시 특례로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별 로드맵과 재원 투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시행 과정의 혼란에 비춰보면, 향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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