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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1 - 135 (35page)
DOI
10.17317/tjle.33.3.202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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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 교부금법 제1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부금 재원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부율 보정을 법제화하며, 내국세 및 교육세 교부금 정산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의 총액배분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며, 교부금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2%로 하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협의조항을 조정하는 등 교부금법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교부금법 제11조를 분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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