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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상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저널정보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항도부산 제48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39 - 2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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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후기에 주현향약이 실시되었던 동래부 사천면의 면계운영 사례를 통해 근대 이전의 조선왕조 사회에서 현대 사회의 그것과 유사한 주민자치의 대의제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동래부에서는 효종 연간에 경상감사에 의해 향약이 처음 실시되었으나 곧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숙종연간에 부사의 명으로 향약이 다시 실시되어 한말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동래부에서는 각 면에 ‘향약청’이란 명칭의 면소가 설치되어, 면 행정의 집행자로서 도약장(풍헌)과 부약장(약정) 및 직월(유사, 권농) 등의 면임이 있었으며, 그 논의기구로서 상․하의 면계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마치 현대 사회의 지방자치제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동래부에서는 각 면에 향약청이 설치되어 면 행정의 집행자로서 풍헌과 약정 및 유사가 있었으며 그 논의기구로서 상하의 면계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마치 현대 사회의 지방자치제를 연상하게 한다. 시청과 시의회가 있고, 구청과 구의회가 있듯이, 조선후기에 동래부에는 동래부사 아래 육방 관속과 향청이 있었고, 각 면에는 면사를 집행하는 향임과 그 논의를 위한 代議기구로서 상ㆍ하의 계가 있었다. 門地가 높은 이들로 구성된 상계에서는 풍속교정과 농사 등을, 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이 모인 하계에서는 군역과 부세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18세기에는 상계의 참여자들이 신분적 특권을 누렸지만, 중간 계층 참여자들의 수가 점차 늘고 이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19세기에 들어서는 마침내 상하의 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 후 참여자의 수가 배로 많아졌고, 참여자들의 신분적 특권도 없어졌다. 면임의 우두머리인 面首(風憲)와 면계의 우두머리인 契首(尊位)는 그 지위가 대등했으며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면수인 풍헌을 향임의 천거로 수령이 임명했지만, 19세기에는 이전의 풍헌에 해당하는 면수를 면계의 공론에 따라 천거하여 주민자치의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갑오개혁 당시 유길준은 근대적 지방자치제를 제안하였는데 이 구상은 행정집행 조직과 향회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그는 이 향회가 “우리나라 舊來의 美俗”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이 법안이 기존 풍속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당시 유길준의 구상은 이 연구에서 다룬 동래부와 같은 실제 사례들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무엇보다 재정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근대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교육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길준의 자치제안은 일제에 의해 부정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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