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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대성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05 - 2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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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7. 1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바이오에피스’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11.1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의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의 임의평가에 대해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 또는 관련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알릴 수 있어, 주식의 가치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포괄적인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분식회계 등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예상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부실회계 혐의는 2가지 행위로 나뉘는 바, ① 2012년 ∼ 2015년까지의 회계처리 위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이하 ‘부정한 수단 등’이라 한다)와 연결될 것이며, 또한 동 회계처리 위반이 반영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신고서의 사용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부실표시 사용행위와 연결될 것이다. 또한, ②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부실표시 사용행위와 연결될 것이다. 이재용 회장의 사건은 회계부정행위가 외부감사법 위반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① 2012년 - 2015년까지의 회계처리 위반과 ②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누락행위으로 크게 나누어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운을 띄웠고, 검찰은 위 2가지의 행위를 포함하여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간의 합병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IFRS는 회계처리방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은 목적으로 의심된 합병보다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사후 고의 또는 고의의 소급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이 발생하여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하나만을 부정거래행위로 인정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콜옵션 공시누락행위 또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대한 목적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시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안과 같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회계처리의 변경 및 공시에 대해서는 회사와 감독당국 간에 지속적인 의사교환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회사에 자신들의 잘못을 알릴 수 있을 유인이 필요할 것이며, 지속적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결국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발전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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