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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동근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83 - 220 (38page)
DOI
10.29305/tj.2025.2.2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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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법률이 총 23개에 이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비난도 높은 행위를 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형벌과 유사한 응보․억제․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피고에게 일반 민사소송의 피고와는 다른 형사피고인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 판결확정사실이 수사자료표 등 개인신상자료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는 형벌과 구별된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제재적․억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동등한 지위에서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일 뿐, 국가가 형벌권 실현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력을 동원한 결과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피의자․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국가의 형벌권 내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와 피고인 간의 무기대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 즉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진술거부권, 전문법칙 등)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에게 보장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기대등의 차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일반적 적법절차의 원리 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에 입각한 권리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피고에게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기일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의 실질적 보장, 높은 수준의 증명책임 및 증명책임 전환의 금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며, 무변론 판결도 허용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징벌배상액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배상액 산정에서 당해 원고의 손해만 고려하고 그 외의 제3자가 입은 손해는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입법론적으로는 제3자의 손해도 고려토록 하되 그에 따라 산정된 징벌배상금은 국고 내지 사회적 기금에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절차를 일반 전보배상절차와 구별하는 방안, 형사에서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징벌배상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및 연혁과 국내 도입 상황
Ⅲ.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준형사적 절차보장의 필요성과 그 범위
Ⅳ. 구체적 권리보장의 내용과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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