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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관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95 - 3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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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과 현행 형법 제253조의 ‘위력자살결의’를 통해 『대명률』 ‘위인치사’의 법률적 의미를 밝히고,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가 적용될 수 있었던 법리를 시론적으로 탐색했다.
‘위핍인치사’가 규정하는 범죄 사실은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한다’라는 것이다. 이때 ‘죽게 한다’라는 것은 피해자의 자살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자살해야만 해당 율문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자살을 형법상 피해 결과로 인정하는 독특한 법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는 현대 형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기본 범죄에 의해 발생한 중한 결과라고 여긴다면, 결과적 가중범을 통해 ‘위핍인치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81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강간치사로 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자살은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된 예견불가능한 행위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가 될 수 없었다.
한편, 현행 형법의 ‘위력자살결의’는 위력에 의해 발생한 자살을 다룬다는 점에서 핍박에 의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위핍인치사’와 비교할 수 있다. ‘위력자살결의’는 가해자가 살인의도를 가지고 항거 불능의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한 상황을 처벌하는 것이고, ‘위핍인치사’는 살인의 의도가 없는 일상적인 핍박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두 법률의 법의는 완전히 달랐다. 『대명률』에서는 ‘위력자살결의’와 같은 상황을 고의적 살인으로 보았으며, 현행 형법에서 ‘위핍인치사’와 같은 상황은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과적 가중범과 ‘위력자살결의’를 통해 자살을 피해 결과로 다루는 ‘위인치사’가 독특한 율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핍인치사’를 의율할 수 있는 기저에는 상명 관념과 유아지윤(由我之律)이 있었다. 조선 사회는 한 사람의 목숨은 다른 하나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상명 관념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살로 인한 사망도 상명의 대상으로 보았다. 한편, 당시에는 유아지율을 통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설적인 인과관계 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통해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 자살
Ⅲ. 결과적 가중범을 통해 본 ‘위핍인치사’
Ⅳ. ‘위력자살결의’와 ‘위핍인치사’의 비교
Ⅴ. 조선에서의 법리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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