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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상훈 (남서울대학교)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41 - 1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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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매수청구권란 지방자치치단체장의 계획제한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권리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매수청구권은 공용제한으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 보상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청구가 불가능할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파생된 권리이다. 공법상 매수청구제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대상, 매수청구방법, 매수의무자 및 매수절차,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 행사 등이 서로 다르다. 특히 매수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현실적으로 매수청구의 실효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매수청구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의 소유자이다.
매수의무자는 원칙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지방자치단체장)이며, 매수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매수청구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예컨대,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단체의 예산의 부족으로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청구권은 단순히 매수 청구할 수 권리가 되어 매수청구제도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 시설부지에 대해서 원칙상 개발행위허가 금지되고, 장기간 재산권 제한이 되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은 단순히 청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라 매수청구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매수청구권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의무자는 매수를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매수여부는 매수의무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에 의해서 매수를 거부 또는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청구자의 직접적인 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수청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먼저 재원을 확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그 시설결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결정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매수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설부지 내의 토지소유자의 제한권이 심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도시·군계획시설 및 매수청구권의 개념
Ⅲ.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의 법적 근거 및 성질
Ⅳ.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문제와 그 개선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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