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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천기 박혜리 오태현 이주형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22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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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무역자유화와 공급망의 세계화 기조에 반하여, 최근 국가안보, 국내산업 육성, 노동권·환경 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일방주의적인 공급망 규제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임. - 현행 WTO/FTA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적인 공급망 규제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함에 따라, 영향권에 속한 대상기업들은 통상협정에서 기존에 약속된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로 인한 추가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 - 특히 WTO 다자통상규칙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련된 규율을 갖추고 있으나, 규칙의 모호성 또는 흠결이 문제되거나 규칙 자체는 완결성이 있음에도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됨. ▶ 중장기적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비교역적 가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WTO/FTA 국제통상규칙이 개선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이 허용하는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면밀한 공급망 정책·제도 설계가 중요 - 현행 규칙상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정책·제도 설계와 이행이 중요함. - 산업·통상적 목표와 비산업·통상적 가치 목표가 상존하는, 즉 다중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비산업·통상적 가치 목표를 주된 정책목표로서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 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우리나라도 핵심 품목·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현지부품사용요건(LCR)에 기초하는 미국 IRA와 유사한 법·제도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 ▶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비밀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국과 대상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경주 필요 -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특히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제1.9조가 참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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