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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녕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57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3 - 100 (48page)
DOI
10.31218/TRKH.2025.3.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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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려 명종대 지방제도 개편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명종대는 크게 ‘屬縣의 主縣化’가 일단락되었으며, 道의 감찰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명종대는 전체 68현에 감무가 증치되었다. 이에 따라 1176년(명종 6)을 기준으로 전체 군현은 410곳, 주현 수 70, 속현 수 191, 감무 수 149개로 집계되며, 전체 군현에서 속현의 비율은 46.59%로 감소하게 되었다. 명종대 이후부터 고려 말까지 속현에서 주현으로 전환된 고을은 대략 13곳에 불과했다. 따라서 명종대의 개편은 예종∼명종대 집중적으로 일어난 ‘속현의 주현화’가 일단락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인 감무의 확산과 짝하여 道 단위는 수령 감찰을 위한 기능이 강화되었다. 5도가 7도로 분도되어, 더 좁아진 영역으로 안찰사나 찰방사 등이 파견되었다. 특히 1178년에 찰방사의 파견은 990여 명의 수령 및 향리를 적발했을 만큼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감찰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양계병마사와 5도안찰사에 의한 수령 감찰도 더욱 강조되었다. 새로이 증치된 감무 역시 예외없이 감찰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道 단위에서 수령에 대한 감찰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수령은 향리를 감독하고, 안찰사는 수령을 감찰하는 ‘(각 군현 및 특수행정구역의) 鄕吏 - (主縣의)守令 - (道의) 按察使’의 중층적인 지방통치 구조가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屬縣의 主縣化’와 그 특징
Ⅱ. 道의 감찰기능 강화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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