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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지 (독립기념관)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7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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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제도 마련을 통해 경찰조직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중국 상하이에 경무국이 설치되었다. 이윽고 임시지방연통제 시행과 함께 국내에서의 지방행정기관 설치가 본격화되었고국내에서 警務司·警監이라는 직명을 통해 임명되었다. 연통부 직제 내 편성되어지방행정기관의 청사를 보호하고 국내 요원들을 보호하며 국내활동에 대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통부 내 경찰 조직은 道 단위에는 독판부 내 경무사를 설치하여 산하에 기밀과 경호과를 두었고, 府 및 郡 단위에는 부서 또는 군청 내 경무과를 설치하였다. 경찰 기능은 내무부 소관 업무로, 중앙경찰인 경무국처럼 지방경찰인 경무사, 경무과 모두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내무총장의 지휘를 받았다. 임시정부 지방경찰관은 警務司長과 警監이라 불렸는데, 대체로 1920년 9-10월경에 집중적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경무사장과 경감이 임시정부 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연통부의 구축 시점과 맞물려 임명된 결과이다. 1921년 말부터 1922년에 이르게 되면 연통부는 일제에 의해 거의 파괴되기에 이른다. 임시정부가 초기 구상하고 실행한 지방자치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고 지방경찰 역시 더 이상 임명되고 활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는 보통경찰제를 시행하면서 1부·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원칙으로 전국경찰기관을 확대하였는데, 임시정부의 지방 경찰 설치 계획 역시 도·부·군 마다해당 지방행정기관(연통부) 내 편제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비록 실제로 실현되기어려웠지만 일제의 국내 행정구역 재편과 지방자치제도의 개편, 보통경찰제를 통한 경찰제도 변화 등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임시정부식 제도를 계획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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