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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3輯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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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활동,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부여된 의무를 넘어선 행위와 조치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는지와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판단요소로 삼겨져서는 안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무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허용가능성과 제한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한 사실이 불법파견 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본질을 제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다양한 산업안전보건활동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도급인의 계약상 권리인 도급인의 지시권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은 불법파견 분쟁에서 지휘・명령을 한 것을 판단하는 사실관계로 종종 삼겨진다는 인식이 있어서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주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판결례는 단순히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도급된 업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휘・명령의 본질은 도급인의 행위가 자신의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가에 있고, 수급인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단이 무엇이든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익에 기여하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지휘・명령이라는 판단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사실관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의 변화
Ⅲ.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의 허용 가능성과 제한
Ⅳ.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파견관계 관련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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