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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37 - 18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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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법규범이 교차한다. 하나는 작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이다. 전자의 죄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유래한다(헌법 제10조, 제12조).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형법전에 따라 처벌받는다. 후자의 죄책은 근로자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안되었다(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공법상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였다. 사내하도급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주가 생겨나는 상황까지 상정해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을 중층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책임’과 ‘사업주책임’이, 또 ‘도급인책임’과 ‘수급인책임’이 교 차한다.. 대상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사내하도급 사례에서도급인과 수급인이 부담하는 ‘사업주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수급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부정하면서도 수급인 소속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인정했다. 비록 수급인 사업주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더라도,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수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개인책임’을 부담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Ⅲ.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Ⅳ. 대상판결에서 형사책임의 귀속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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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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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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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가18 전원재판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는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검사항목, 주기 및 실시방법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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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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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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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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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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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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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가3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율영역이 확대되고 예상치 못했던 위험요소의 출현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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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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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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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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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1.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양로시설은, 양로시설의 설치주체나 목적에 상관없이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시설로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사, 주거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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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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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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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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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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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25. 선고 2015고단1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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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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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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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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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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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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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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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發汗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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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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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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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343 전원재판부

    이 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에 의하여 선임된 공사현장소장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책임을 진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그에 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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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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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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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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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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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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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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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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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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