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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현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지도교수
김광현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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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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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요구가 급증하여,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전체 노동시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시장의 비중도 결코 작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사회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개별적 근로관계 측면과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 등 기존의 근로조건 개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다. 즉 구조적 한계에 의해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은 문제의 당사자가 정부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사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근로조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 등 즉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하에서 자율적 노사관계에 의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종사자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원인을 개별적 근로관계의 측면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확인하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고용유지와 임금제도 근로내용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활동급여체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준수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에서 받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인 인건비를 단지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뿐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수준이다. 또한 사용자로서 권한이 없는 활동지원기관과 단체교섭을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개선의 여지도 없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노사관계의 문제는 제도 등 환경에 기인한 문제이므로 자율적 노사관계를 통한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핵심적 과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 그 개선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라고 보아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점과 현재 대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성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전달체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을 직접고용하고, 직접 고용한 활동보조인을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전문 활동보조인 양성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자체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4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
1. 노사관계시스템 4
2.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6
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6
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8
3.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노사관계 9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9
나.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사관계 11
4. 활동보조인 근로조건 1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분석틀 14
1. 연구범위와 방법 14
2. 논문의 분석틀 16
제3장 근로조건 결정 실태 19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소개 19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개요 19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24
제2절 근로계약내용 결정 실태 29
1. 고용유지 측면 29
2. 임금제도 측면 31
3. 근로내용 측면 32
4. 근로계약내용 결정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사용자 34
제3절 임금 결정 실태 36
1. 임금 구조와 사례 36
2.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 46
3. 24시간 활동지원 시행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가능성 51
가. 24시간 활동지원시 활동보조인 근로조건 51
나. 24시간 활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가능성 62
4. 임금결정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사용자 64
제4절 근로조건 결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할 68
1.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동조합 현황 68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노사관계 69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역할의 한계 73
제5절 대안의 모색 -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 전환 75
제 4 장 결론 81
제1절 연구결과 결론 81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3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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