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ibrary Notice
Institutional Access
If you certify, you can access the articles for free.
Check out your institutions.
ex)Hankuk University, Nuri Motors
Log in Register Help KOR
Subject

Studies of Factors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in the Field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연구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Hyun-Min Kim (노무법인 다음)
Journal
Korea University Labor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Vol.27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4.4
Pages
5 - 54 (50page)

Usage

cover
📌
Topic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노사관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Background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따른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
Method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운영 규정 및 임금 현황을 분석한다.
🏆
Result
활동보조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Studies of Factors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in the Field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Ask AI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Research history (2)

  • Are you curious about the follow-up research of this article?
  • You can check more advanced research results through related academic papers or academic presentations.
  • Check the research history of this article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팽창되었으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사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근로조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 등 즉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에 의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종사자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원인을 개별적 근로관계의 측면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확인하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고용유지와 임금제도 근로내용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활동급여체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준수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단지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뿐 사용자로서의 결정 권한이 없는 수준이다. 또한 사용자로서 권한이 없는 활동지원기관이 단체교섭을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개선의 여지도 없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노사관계의 문제는 제도 등 환경에 기인한 문제이므로 자율적 노사관계를 통한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핵심적 과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 개선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라고 보아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점과 현재 대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성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전달체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을 직접고용하고, 직접 고용한 활동보조인을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전문 활동보조인 양성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자체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AI Summary

Topic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노사관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Background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따른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Method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운영 규정 및 임금 현황을 분석한다.

Result

활동보조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요내용

Contents

요약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Ⅲ. 근로조건 결정권 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1)

Add References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

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166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