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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허미애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鄭泰憲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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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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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30년대 전반기 고등보통학교의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운영과 조선사교육의 양상을 분석한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고등보통학교 교과서 정책은 일본 문부성 교수요목을 조선에 적용하며 문부성 검정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에서 표방된 ‘내지연장주의’의 일환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와 상황은 일본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검인정제도를 이용하여 문부성의 교과서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문부성은 1931년 교수요목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만주침략 직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일본 내의 공산주의 확대를 막고 ‘대륙진출’을 뒷받침해줄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바뀐 교수요목의 특징은 국사교육을 강화하며, 국사에서 조선사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한편 조선사는 동양사에서 다루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문부성의 변화는 조선사 교육을 통해 학생을 교화시킨다는 입장과 ‘日鮮關係’의 친밀성을 강조하여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검인정제도에 대한 행정적인 불만도 커짐에 따라 조선총독부 내에서는 역사교과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검정교과서의 확대를 통해 교과서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조선총독부 검정교과서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조선총독부 검정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1935년부터 조선총독부가 교과서를 직접 발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37년 새로운 교수요목의 개정이 결의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편찬 작업은 실시되지 못하고 검인정 제도가 유지되었다.
이처럼 역사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일본과 조선이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조선총독부와 문부성 모두 ‘국체관념’의 양성을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방법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다.

목차

머리말 1
제1장 1931년 문부성의 교수요목 개정과 朝鮮史의 주변화 6
제1절 ‘국가주의’의 전면화와 ‘國史’체계의 확립 6
제2절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에 의한 朝鮮史 기술 축소와 동양사로 편입 15
제2장 조선총독부의 검인정제도 활용과 朝鮮史 서술의 확대 22
제1절 ‘조선특수사정’을 반영한 역사교과서의 필요성 강조 22
제2절 조선총독부 검정교과서의 사용 권고 29
제3절 ‘內鮮融和’ 실현을 위한 교과서 단일화 시도 34
맺음말 41
참고문헌 43
Abstrac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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