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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
Ⅰ.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 범위 및 방법 21.3. 연구의 체계도 31.4. 선행연구조사 41.5. 본 연구의 차별성 32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의 현황 332.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의 변화 역사와 현황 332.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의 특성 50Ⅲ. FIDIC의 의미와 현황 513.1. FIDIC의 의미 513.2. FIDIC의 역사 513.3. FIDIC의 목적과 표준계약의 종류 523.4. FIDIC Red Book의 특징 및 구성 533.5. FIDIC Red Book의 주요 내용 55Ⅳ. FIDIC Red Book과 공정위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주요내용 비교 564.1. 하자의 책임 564.2. 계약금액과 지급 634.3. 발주자에 의한 해지 804.4. 시공자에 의한 정지 및 해지 854.5. 위험과 책임 904.6. 보험 964.7. 불가항력 1014.8. 클레임, 분쟁 및 중재 106Ⅴ. 공정위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의 발전방안 1145.1. 공사의 정지에서 원사업자(발주자)와 수급사업자(시공자)의 양자 권리 보완 필요 1155.2. 보험가입 및 계약 시 양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사항 보완 필요 1165.3. 수급사업자(시공자) 클레임 내용 추가 설정 필요 1165.4. 분쟁조정위원회(DAB) 설치 필요 대두 117VI. 결론 1196.1. 결론 1196.2. 향후 연구과제 120참고문헌 121Abstract 124감사의 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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