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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주식의 평가는 기업가치를 계량하는 수단이다. 주식의 평가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연구 제시되고 있으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도 과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에 규정 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측정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시가평가의 원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개념적 출발점이 되고, 입법 상 하자 없는 평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특성 상 시가의 부재에서 기인되며 이런 경우 대안으로 등장한 평가방법이 소위 보충적평가법이다.
보충적평가법도 기업가치를 계량하는 하나의 툴이다. 기업 가치는 그 기업의 규모, 업종, 대표자의 능력, 지배구조, 업황 등 많은 요소들과 깊은 연관이 있으나 보충적평가법은 이와 같은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인을 정형화된 산식에 의거 획일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인위적이고 정형화된 방법은 다양한 개별기업의 특성이 무시됨으로서 필연적인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이 근원적 하자에 대한 탐구는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제로부터 출발한 본 연구도 보충적평가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보충적평가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은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되고 있으며 개선방안들도 상당히 제시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충분히 검토 제시되었다는 전제로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논제에 접근하여 개선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 방법론은 현행제도를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보충적평가법의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기존연구의 주요한 틀인 상장법인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방법을 지양하고 실무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의 진일보가 없는 것에 대한 회의로부터 기인하며, 실무집단은 본 제도의 실무를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들의 인식을 분석 규명한 자료는 실무접목이 가능한 진일보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평가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방식은 실정법규에 규정하는 법률입법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 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행정편의성 등의 우월한 장점이 있는 반면, 현대 조세론에서 중요시 되는 조세공평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 주요국들이 택하고 있는 행정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보충적평가법은 하나의 평가 산식에 의거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편의를 앞세워 개별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진적 방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충적평가법을 규모별(수입금액 규모별, 자산금액 규모별, 자본금액 규모별) 업종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세분화의 방안의 단서와 기준을 국세청 통계연보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보충적평가법의 손익가치 계산의 문제점은 과거손익으로 미래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며, 특히 과거 3년간의 손익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3:2:1로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서 동일 규모의 기업 간 기업가치 평가를 크게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손익가치 환원율 10%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충적평가법의 자산가치 계산의 문제점은 영업권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문제와 자산 재평가 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제세공과금을 부채로 공제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자산가치 계산은 영업권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자산 재평가 증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자산가치 할인율 1의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평가제도의 할증제도는 현행 보충적평가법의 산식이 지배지분을 평가하는 산식이므로 추가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소수지분 할인, 비상장 할인 등 할인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추가분석으로 현행 제도의 개편방법에 대한 의견은 전면적 개편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규모별 업종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7.9%로 다수 의견이었으며, 주요국 중 어느 나라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가에 대한 의견은 미국방식 보다는 일본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는 의견이 81.2%로 다수 의견 이었고, 국세청통계연보의 통계자료를 규모별, 업종별 세분화의 입법자료로 활용 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83.6%로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한 크루스컬-왈리스(Kruskal-Wallis)의 순위부호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세 집단 모두 입법방식의 개선, 보충적평가법의 획일적 평가방법의 개선, 손익가치 계산방법의 개선, 자산가치 계산방법의 개선, 할증평가 제도의 개선 중 ‘보충적평가법의 획일적 평가방법의 개선’을 1순위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 평가방법의 획일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 같은 인식임이 재삼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공헌은 학자들의 시각에서 인식되고 제시되었던 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무집단의 인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충적평가법의 전반을 다루다 보니 부분적으로 좀 더 깊게 접근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