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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서고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
장경환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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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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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보험이다. 보험이란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된 일정금액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약정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는 집단적 구제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생활보장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제도 중에서도 생활보장적 기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커다란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험수익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수익자의 존재를 통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생활보장적 기능이 극대화 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여타의 보험계약과 구분 짓는 표지이자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권리 취득 및 상속과 양도, 보험수익자의 권리 제한 및 개입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된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러한 논점에 대한 해석 근거가 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상법에 생명보험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단 8개인데, 이것만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4년 3월 11일에 법률 제12397호의 개정 상법이 공포되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 상법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및 보험수익자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의 마련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에 대해 제기되는 논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논점 중에서도 특히 보험수익자에 관한 논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대한 법적 성질, 계약관계자, 성립요건, 효과 등과 같은 일반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많은 논점 중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권리 취득 및 상속과 양도, 보험수익자의 권리 제한과 개입권에 관한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타국 입법례를 비롯한 학설, 판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 대해 제기되는 논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와 관련된 논점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상법 제734조 제2항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발신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과 해당 통지가 도달하기 전 보험자가 기존의 보험수익자에게 행한 보험금의 지급은 유효하다는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함에 있어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전자문서에 의하는 경우 그 신뢰성 확보와 장기보관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에 전자문서의 신뢰성 요건을 추가할 것과 같은 조 제3호의 전자문서의 진위성 확인과 관련하여 다중인증절차를 행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전자문서의 장기보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관기간 동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활용과 전자시점확인의 부여를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온전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 제733조의2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여 유언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의사표시를 기재함으로써 유언에 의해서도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과 보험계약관계자가 동시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확정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를, 제4항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수익자를 확정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험계약관계자의 동시사망의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를 기준으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최종적 보험수익자로 확정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상속인과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한 상속결격사유의 적용과 수인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분배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상법 제732조의2 제3항에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려 한 경우 해당 보험수익자의 권리박탈과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를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법 제733조의3에 단순 수인인 보험수익자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균분할 것과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보험금청구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보험수익자 보호제도로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문제된다. 이 제도는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법 제734조의2에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일정범위의 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개입권을 신설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대한 종합적인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특히,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논점들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및 보험수익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규정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금청구권, 피보험자의 동의,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확정, 동시사망, 보험수익자 결격사유, 보험금분배, 보험수익자 개입권

Insurance is a designed system to have entities prepare for various risks amid their economic life in the modern society. Insurance itself is a group-aid system by forming risk organization which creates funds based on the amount calculated by statistic fundamentals and law of large number, and pay certain amount to those who met with a contracted accident in order to complement their economic loss. Means to secure someone''s living are gaining interest as modern society ages. Within insurance systems,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the insurance program with noticeable living guarantee characteristic?has been receiving attenti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is a life insurance contract between policyholder and insurer, with the structural distinct feature that other person?ie. third party?as the beneficiary. Therefore, in this form of life insurance, there exists a unique entity called the insurance beneficiary, and through its existence, the function of securing livelihood of others become maximized. Insurance beneficiary, which separates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with other sorts of life insurance accompanies several issues including, ①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y, ② acquisition, inheritance, and transfer of rights, and ③ limitation of beneficiary rights and intervention rights.
The reason behind such several issues on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stems from the lack of substantive enactment which can serve as basis for interpreting these issues. There are only eight codes within the current Commercial Act regulating life insurance, which implies a near impossibility for the Act to systemically regulate and thoroughly resolve disputes occurred from the contents of contract.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revised version of Commercial Act was promulgated on Mar 11, 2014 (Act No. 12397) and enacted as of Mar 12, 2015.
That said, there were hardly no revisions or complementary measures to regulation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its beneficiaries. Therefore it finds necessary to conduct studies to draw issue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its beneficiaries, in an environment of provision delays amid rising importance of these life insurance contracts. This thesis concentrates on issues surrounding beneficiaries among many controversial point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suggests opinions on future amendments.
First of all, this thesis reviewed general features on legal nature, the parties concerned,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effect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Then, this thesis reviewed theories,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on ①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y, ② acquisition, inheritance, and transfer of rights, and ③ limitation of beneficiary rights and intervention rights among numerous issues surrounding beneficiaries. Lastly, this thesis suggests measure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as a fundamental resolution. Based on such studies, summary of major issues and suggestions for legislative amendments for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problems may occur from lack of written legislation on time of effectuation in terms of legal nature of designation and change rights of beneficiary. This thesis suggest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4 (2) of Commercial Act, ① notification of beneficiary’s designation and change takes effect at the time of dispatch,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notification arrives to insurer, and ② past payments from insurers to existing beneficiary before the notification remains valid.
Second, security of credibility and long-term preservation issues can occur when policyholder agrees to designate and alter beneficiary in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 This thesis suggests requiring the document to include credibility features, as stated in Article 44-2 (1) of Commercial Act Enforcement Decree?requiring the document the include credibility features, and requiring multiple accreditation process stated in Article 44-2 (3) of the decree. Also, this thesis argues to add provisions to Article 3 (2) of the decree, regulating long-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s well as application of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and empowerment of electronic confirmation.
Third, whether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y can be admitted from policyholder’s testament. The thesis argues that it should be admitted, in order to secure completeness of the rights to designate and alter the beneficiary. Thesis suggests revision of Article 733-2 to allow policyholder to designate beneficiary by using testament as a form of declaration of intention.
Fourth, problems can be occurred from cases when the policyholder has not executed rights for beneficiary re-designation, and when simultaneous death occurred to the parties of insurance contract. The thesis suggests that, the policyholder should be allowed to re-designate its beneficiary at the time of beneficiary’s dea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3) of Commercial Act, and to re-designate the beneficiary in case of insured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4). In case of simultaneous death of parties of insurance contract, this thesis suggests to designate and confirm the beneficiary’s heritor to become the final beneficiary by adding Article 733 (5).
Fifth, problems can also occur from applying inheritance ineligibility stated in Civil Law to those assuming concurrent positions of heritor and insurance beneficiary, and insurance benefit distribution in case of multiple beneficiaries. This thesis suggests to deprive of beneficiary’s right and execution of policyholder’s beneficiary change rights by adding Article 732-2 (3) of Commercial Act. Also, the thesis argues to add Article 733-3 of Commercial Act, which regulates equal distribution of insurance benefit to multiple beneficiaries, as well as stating beneficiary’s limited recognition and inheritance renunciation does not affect his/her acquiring of rights to claim insurance benefits.
Sixth, introducing intervention rights of insurance beneficiaries as a form of insurance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can be of issue. The thesis argu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as the system can appropriately harmonize protections of beneficiary and creditor of the policyholder. Also thesis suggests to add Article 734-2 by legislating intervention rights when a certain scope of entities can succeed the position of policyholder by providing certain amount to policyholder’s creditor and by notifying insurer, in case when processes for attachment on rights to claim insurance cancellation refunds or bankruptcy processes are initiated.

This thesis aimed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life insurance theories, particularly on those issues on beneficiaries from the comparative law viewpoint. Hope this study attributes in resolving issue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its beneficiaries, as well as grounding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applicable provisions.

Keywords: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designation & change of beneficiary, rights to claim insurance benefits, agreement of policyholder, designation & change of beneficiary through testament, confirmation of beneficiary, simultaneous death, ineligibility of insurance beneficiary, distribution of insurance payments, intervention rights of insurance beneficiaries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Ⅰ. 연구의 범위 4
Ⅱ.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일반론 7
제 1 절 서설 7
제 2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의의 및 입법례 9
Ⅰ. 의의 및 기능 9
1. 의의 9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개념 9
(2) ‘타인’의 의미 10
2. 기능 및 효용 10
Ⅱ. 연혁 11
Ⅲ. 외국의 입법례 12
1. 독일 12
2. 프랑스 14
3. 미국 16
(1) 뉴욕주 16
(2) 캘리포니아주 17
(3) 텍사스주 18
4. 일본 19
제 3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구조 20
Ⅰ. 개관 20
Ⅱ. 법적 성질 20
1. 학설 20
(1) 대리설 20
(2) 제3자를 위한 계약설 21
(3) 특수계약설 22
2. 보험수익자 권리취득의 근거 23
(1) 보험수익자의 권리취득의 당연성 23
(2) 보험수익자의 권리취득의 타당성 23
3. 소결 26
Ⅲ. 구조 및 그 특징 27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구조 27
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구조상의 특징 27
(1) 보상관계의 임의변경 가능성 27
(2) 대가관계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밀접성 29
제 4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관계자 30
Ⅰ. 개관 30
Ⅱ. 보험계약자 30
Ⅲ. 피보험자 31
Ⅳ. 보험수익자 32
1. 보험수익자의 의의 32
2. 보험수익자의 확정 32
(1)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33
(2)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34
Ⅴ. 보험자 37
제 5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 요건 38
Ⅰ. 보험계약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성립요건) 38
1. 보험계약자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38
2. 타인의 위임 여부 38
Ⅱ. 보험계약자의 타인에 대한 보험수익자의 지정(보험수익자의 효력요건) 38
1. 계약체결 시 보험수익자의 지정 38
2. 계약체결 시 보험수익자 지정의 필요 여부 39
Ⅲ.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동의(효력요건) 39
1.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9
(1) 타인의 사망·생사혼합·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9
(2)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0
(3)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경우 41
(4) 단체보험에서 단체규약의 명시 없이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42
2. 피보험자 동의의 법적 성질 및 시기 43
(1) 동의의 법적 성질 43
(2) 동의의 시기 44
3. 동의의 방식 및 내용 45
(1) 동의의 방식 45
(2) 동의의 내용 46
4. 동의의 철회 47
제 6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의 효과 47
Ⅰ.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47
1. 보험계약자의 권리 47
2. 보험계약자의 의무 48
Ⅱ. 피보험자의 권리 및 의무 48
1. 피보험자의 권리 48
2. 피보험자의 의무 48
Ⅲ. 보험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 49
1. 보험수익자의 권리 49
2. 보험수익자의 의무 49
Ⅳ. 보험자의 권리 및 의무 50
1. 보험자의 권리 50
2. 보험자의 의무 50
제 3 장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52
제 1 절 서설 52
제 2 절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53
Ⅰ. 개관 53
Ⅱ. 외국의 입법례 53
1. 미국 53
(1) 지정·변경의 일반적 방법 53
(2) 각 주별 지정·변경권 55
2. 독일 57
(1) 의의 57
(2) 법적 성질 58
(3) 행사의 시기 및 제한 59
(4) 행사의 효과 59
3. 프랑스 60
(1) 의의 60
(2) 지정의 방법 61
(3) 지정의 철회 61
4. 일본 62
(1) 의의 62
(2)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63
(3) 행사효과 64
Ⅲ. 우리나라의 경우 65
1. 의의 65
2. 법적 성질 65
(1) 형성권 65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여부 66
(3) 일신전속권 여부 68
(4) 배제가능권리 여부 68
3. 행사 69
(1) 행사시기 69
(2) 효력발생시기 70
4. 대항요건 72
(1) 보험자에 대한 통지 72
(2) 대항요건의 필요 여부 72
Ⅳ. 개정의견 및 개선방안의 제시 73
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발생시기 73
(1) 문제의 소재 73
(2) 비교법적 고찰 74
(3) 검토 및 개정의견 75
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유보의 명확화 76
(1) 문제의 소재 76
(2) 비교법적 고찰 76
(3) 검토 및 개선방안 76
제 3 절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77
Ⅰ. 개관 77
Ⅱ. 외국의 입법례 79
1. 미국 79
(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79
(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80
(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81
2. 독일 82
(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82
(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82
(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85
3. 프랑스 86
(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86
(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86
(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88
4. 일본 89
(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89
(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90
(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92
Ⅲ. 우리나라의 경우 92
1.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92
(1)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변천과정 92
(2) 실무상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93
(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 동의의 인정 필요성 93
2.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94
(1) 전자문서의 서면대체적 효력 인정 여부 94
(2) 전자문서의 신뢰성 요건 및 보관 요건 97
3.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개정 및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신설 99
Ⅳ. 개정의견의 제시 99
1. 문제의 소재 99
(1) 신뢰성 요건의 보충 필요성 99
(2) 장기보관을 위한 근거규정의 필요성 100
2. 검토 및 개정의견 100
(1) 검토 100
(2) 개정의견 104
제 4 절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107
Ⅰ. 개관 107
Ⅱ. 외국의 입법례 108
1. 유럽 주요국 108
(1) 프랑스 108
(2) 기타 국가 108
2. 일본 110
(1)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110
(2)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리 112
(3) 시사점 118
Ⅲ. 일반론 119
1. 유언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9
(1) 의의 119
(2) 법적 성질 119
2.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법적 성질 120
(1) 일방적 의사표시 120
(2)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120
(3) 소결 121
3. 성립요건 122
(1) 민법상 유언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122
(2) 유언의 철회 및 저촉의 가능성이 없을 것 123
(3) 유언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의사표시를 할 것 123
(4)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할 것 123
4. 효과 124
Ⅳ. 우리나라에의 도입제안 125
1. 도입의 필요성 125
2. 문제점의 검토 126
(1) 유언의 요식성 불비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인정 여부 126
(2) 유언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한 해석 문제 126
(3)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통지주체의 범위 확대 128
(4) 소결 128
3. 개정의견의 제시 129
제 5 절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불행사와 보험수익자의 확정 130
Ⅰ. 개관 130
Ⅱ. 상법의 규정 131
1.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131
(1) 보험수익자 지정권 불행사의 경우 131
(2) 보험수익자 변경권 불행사의 경우 131
(3)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의 지정·변경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31
2.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132
(1)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의 발생 132
(2)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132
3.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133
(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행사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33
(2)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33
Ⅲ. 보험계약관계자의 동시·이시사망 133
1. 동시사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33
(1) 독일 133
(2) 프랑스 134
(3) 일본 135
2. 학설의 검토 136
(1) 이시사망의 경우 136
(2) 동시사망의 경우 140
3. 판례의 검토 141
(1) 부산지법 1990. 6. 1. 선고 90나667 판결 141
(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143
Ⅳ. 개정의견의 제시 144
1. 문제의 소재 144
2. 비교법적 고찰 145
3. 검토 및 개정의견 146
(1) 검토 146
(2) 개정의견 147
제 4 장 보험수익자의 권리의 취득, 상속과 양도 148
제 1 절 서설 148
제 2 절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취득 149
Ⅰ. 개관 149
Ⅱ. 보험금청구권의 의의와 특성 149
1. 의의 149
2. 특성 150
Ⅲ.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150
1. 학설 150
(1) 고유재산설(원시취득설) 150
(2) 상속재산설(승계취득설) 151
(3) 소결 151
2. 보험수익자에 따른 법적 성질 152
(1)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152
(2)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153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153
Ⅳ. 보험금청구권의 취득시기 154
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유보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154
(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154
(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155
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유보 여부에 따라 구별하지 않는 견해 156
3. 소결 157
Ⅴ. 보험금청구권의 포기 157
1. 보험사고발생 전의 포기 157
2. 보험사고발생 후의 포기 158
제 3 절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159
Ⅰ. 개관 159
Ⅱ. 외국의 입법례 159
1. 독일 159
(1) 보험수익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159
(2) 보험금의 분배에 관한 규정 160
2. 프랑스 161
(1) 보험수익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161
(2) 보험금의 분배에 관한 규정 161
3. 일본 162
(1) 보험수익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162
(2) 보험금의 분배에 관한 규정 163
Ⅲ. 보험수익자의 상속결격과 보험금청구권의 취득 여부 163
1. 개관 163
2. 민법상 상속결격제도 164
(1) 의의 164
(2) 상속결격사유 164
(3) 효과 165
3. 상속결격자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취득 여부 166
(1)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166
(2)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살해 이외의 상속결격행위를 한 경우 168
4. 보험자의 면책범위 169
Ⅳ.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간의 보험금의 분배 170
1. 개관 170
2. 학설의 검토 170
(1) 학설 170
(2) 소결 171
3. 일부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시 보험금의 분배 172
(1)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172
(2)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173
Ⅴ. 개정의견의 제시 173
1. 보험수익자의 상속결격 173
(1) 문제의 소재 173
(2) 비교법적 고찰 174
(3) 검토 및 개정의견 174
2.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간의 보험금의 분배 176
(1) 문제의 소재 176
(2) 비교법적 고찰 176
(3) 검토 및 개정의견 177
제 4 절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178
Ⅰ. 개관 178
Ⅱ.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가능성 178
1. 포괄적 양도가능성 178
2. 개별적 양도가능성 179
(1) 재산적(청구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의 양도가능성 179
(2)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의 양도가능성 182
3. 소결 183
Ⅲ. 양도권자 및 양도요건 183
1. 양도권자 183
(1) 보험계약자 183
(2) 보험수익자 184
(3) 소결 185
2. 양도요건 185
(1) 피보험자의 서면(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185
(2) 보험자에 대한 통지 186
Ⅳ.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187
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187
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188
제 5 장 보험수익자의 권리 제한과 개입권 189
제 1 절 서설 189
제 2 절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 190
Ⅰ.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190
1. 개관 190
2. 대상이 되는 권리 191
(1) 재산적(청구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 191
(2)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 및 기타 권리 195
3. 압류대상의 요건 196
4.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197
Ⅱ.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행사 197
1. 개관 197
2. 대상이 되는 행위 및 권리 198
(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지급 198
(2) 보험수익자의 지정 199
(3) 보험수익자의 변경 199
(4) 보험계약자의 변경 199
(5)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200
(6)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201
3. 채권자취소권·부인권 행사요건 202
(1)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202
(2) 부인권의 경우 205
4. 채권자취소권·부인권에 의한 반환범위 206
(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시 반환범위 206
(2) 보험료지급 시 반환범위 207
(3) 보험금지급 시 반환범위 208
5. 문제점 208
(1) 사해성의 판단기준시점 208
(2)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제한의 필요성 209
6.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210
제 3 절 보험수익자의 개입권 210
Ⅰ. 개관 210
Ⅱ. 외국의 입법례 211
1. 무상주의에 의한 보험수익자 보호제도(프랑스의 압류금지제도) 211
2. 유상주의에 의한 보험수익자 보호제도 213
(1) 독일의 보험수익자 개입권 213
(2)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 219
3. 독일과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비교 225
(1) 개입권에 관한 규정 및 적용대상 225
(2) 개입권자의 자격 226
(3) 개입권의 행사 226
(4) 개입권의 효과 227
Ⅲ. 우리나라의 경우 228
1. 보험수익자 개입권 인정의 필요성 228
2. 검토사항 229
(1)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229
(2) 개입권자의 자격 230
(3) 개입권의 행사요건 231
(4) 개입권의 효과 232
(5) 기타 검토사항 232
3.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234
(1) 의의 234
(2) 독일과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와의 비교 234
(3) 소결 236
4. 개정의견의 제시 236
제 6 장 결론 238
참 고 문 헌 24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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