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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Ⅰ. 연구의 범위 4Ⅱ. 연구의 방법 5제 2 장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일반론 7제 1 절 서설 7제 2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의의 및 입법례 9Ⅰ. 의의 및 기능 91. 의의 9(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개념 9(2) ‘타인’의 의미 102. 기능 및 효용 10Ⅱ. 연혁 11Ⅲ. 외국의 입법례 121. 독일 122. 프랑스 143. 미국 16(1) 뉴욕주 16(2) 캘리포니아주 17(3) 텍사스주 184. 일본 19제 3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구조 20Ⅰ. 개관 20Ⅱ. 법적 성질 201. 학설 20(1) 대리설 20(2) 제3자를 위한 계약설 21(3) 특수계약설 222. 보험수익자 권리취득의 근거 23(1) 보험수익자의 권리취득의 당연성 23(2) 보험수익자의 권리취득의 타당성 233. 소결 26Ⅲ. 구조 및 그 특징 27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구조 27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구조상의 특징 27(1) 보상관계의 임의변경 가능성 27(2) 대가관계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밀접성 29제 4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관계자 30Ⅰ. 개관 30Ⅱ. 보험계약자 30Ⅲ. 피보험자 31Ⅳ. 보험수익자 321. 보험수익자의 의의 322. 보험수익자의 확정 32(1)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33(2)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34Ⅴ. 보험자 37제 5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 요건 38Ⅰ. 보험계약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체결(성립요건) 381. 보험계약자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382. 타인의 위임 여부 38Ⅱ. 보험계약자의 타인에 대한 보험수익자의 지정(보험수익자의 효력요건) 381. 계약체결 시 보험수익자의 지정 382. 계약체결 시 보험수익자 지정의 필요 여부 39Ⅲ.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의 피보험자의동의(효력요건) 391.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9(1) 타인의 사망·생사혼합·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9(2)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0(3)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경우 41(4) 단체보험에서 단체규약의 명시 없이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422. 피보험자 동의의 법적 성질 및 시기 43(1) 동의의 법적 성질 43(2) 동의의 시기 443. 동의의 방식 및 내용 45(1) 동의의 방식 45(2) 동의의 내용 464. 동의의 철회 47제 6 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의 효과 47Ⅰ.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471. 보험계약자의 권리 472. 보험계약자의 의무 48Ⅱ. 피보험자의 권리 및 의무 481. 피보험자의 권리 482. 피보험자의 의무 48Ⅲ. 보험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 491. 보험수익자의 권리 492. 보험수익자의 의무 49Ⅳ. 보험자의 권리 및 의무 501. 보험자의 권리 502. 보험자의 의무 50제 3 장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52제 1 절 서설 52제 2 절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53Ⅰ. 개관 53Ⅱ. 외국의 입법례 531. 미국 53(1) 지정·변경의 일반적 방법 53(2) 각 주별 지정·변경권 552. 독일 57(1) 의의 57(2) 법적 성질 58(3) 행사의 시기 및 제한 59(4) 행사의 효과 593. 프랑스 60(1) 의의 60(2) 지정의 방법 61(3) 지정의 철회 614. 일본 62(1) 의의 62(2)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63(3) 행사효과 64Ⅲ. 우리나라의 경우 651. 의의 652. 법적 성질 65(1) 형성권 65(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여부 66(3) 일신전속권 여부 68(4) 배제가능권리 여부 683. 행사 69(1) 행사시기 69(2) 효력발생시기 704. 대항요건 72(1) 보험자에 대한 통지 72(2) 대항요건의 필요 여부 72Ⅳ. 개정의견 및 개선방안의 제시 73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발생시기 73(1) 문제의 소재 73(2) 비교법적 고찰 74(3) 검토 및 개정의견 75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유보의 명확화 76(1) 문제의 소재 76(2) 비교법적 고찰 76(3) 검토 및 개선방안 76제 3 절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77Ⅰ. 개관 77Ⅱ. 외국의 입법례 791. 미국 79(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79(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80(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812. 독일 82(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82(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82(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853. 프랑스 86(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86(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86(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884. 일본 89(1)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규정 89(2)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규정 90(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인정 여부 92Ⅲ. 우리나라의 경우 921.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92(1)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변천과정 92(2) 실무상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93(3)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 동의의 인정 필요성 932. 전자문서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94(1) 전자문서의 서면대체적 효력 인정 여부 94(2) 전자문서의 신뢰성 요건 및 보관 요건 973.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개정 및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신설 99Ⅳ. 개정의견의 제시 991. 문제의 소재 99(1) 신뢰성 요건의 보충 필요성 99(2) 장기보관을 위한 근거규정의 필요성 1002. 검토 및 개정의견 100(1) 검토 100(2) 개정의견 104제 4 절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107Ⅰ. 개관 107Ⅱ. 외국의 입법례 1081. 유럽 주요국 108(1) 프랑스 108(2) 기타 국가 1082. 일본 110(1)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110(2)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리 112(3) 시사점 118Ⅲ. 일반론 1191. 유언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9(1) 의의 119(2) 법적 성질 1192.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법적 성질 120(1) 일방적 의사표시 120(2)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120(3) 소결 1213. 성립요건 122(1) 민법상 유언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122(2) 유언의 철회 및 저촉의 가능성이 없을 것 123(3) 유언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의사표시를 할 것 123(4)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할 것 1234. 효과 124Ⅳ. 우리나라에의 도입제안 1251. 도입의 필요성 1252. 문제점의 검토 126(1) 유언의 요식성 불비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인정 여부 126(2) 유언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한 해석 문제 126(3)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통지주체의 범위 확대 128(4) 소결 1283. 개정의견의 제시 129제 5 절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불행사와 보험수익자의 확정 130Ⅰ. 개관 130Ⅱ. 상법의 규정 1311.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131(1) 보험수익자 지정권 불행사의 경우 131(2) 보험수익자 변경권 불행사의 경우 131(3)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의 지정·변경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312.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132(1)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의 발생 132(2)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1323.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133(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행사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33(2)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33Ⅲ. 보험계약관계자의 동시·이시사망 1331. 동시사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33(1) 독일 133(2) 프랑스 134(3) 일본 1352. 학설의 검토 136(1) 이시사망의 경우 136(2) 동시사망의 경우 1403. 판례의 검토 141(1) 부산지법 1990. 6. 1. 선고 90나667 판결 141(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143Ⅳ. 개정의견의 제시 1441. 문제의 소재 1442. 비교법적 고찰 1453. 검토 및 개정의견 146(1) 검토 146(2) 개정의견 147제 4 장 보험수익자의 권리의 취득, 상속과 양도 148제 1 절 서설 148제 2 절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취득 149Ⅰ. 개관 149Ⅱ. 보험금청구권의 의의와 특성 1491. 의의 1492. 특성 150Ⅲ.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1501. 학설 150(1) 고유재산설(원시취득설) 150(2) 상속재산설(승계취득설) 151(3) 소결 1512. 보험수익자에 따른 법적 성질 152(1)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152(2)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153(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153Ⅳ. 보험금청구권의 취득시기 154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유보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154(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154(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155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유보 여부에 따라 구별하지 않는 견해 1563. 소결 157Ⅴ. 보험금청구권의 포기 1571. 보험사고발생 전의 포기 1572. 보험사고발생 후의 포기 158제 3 절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159Ⅰ. 개관 159Ⅱ. 외국의 입법례 1591. 독일 159(1) 보험수익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159(2) 보험금의 분배에 관한 규정 1602. 프랑스 161(1) 보험수익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161(2) 보험금의 분배에 관한 규정 1613. 일본 162(1) 보험수익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162(2) 보험금의 분배에 관한 규정 163Ⅲ. 보험수익자의 상속결격과 보험금청구권의 취득 여부 1631. 개관 1632. 민법상 상속결격제도 164(1) 의의 164(2) 상속결격사유 164(3) 효과 1653. 상속결격자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취득 여부 166(1)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166(2)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살해 이외의 상속결격행위를 한 경우 1684. 보험자의 면책범위 169Ⅳ.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간의 보험금의 분배 1701. 개관 1702. 학설의 검토 170(1) 학설 170(2) 소결 1713. 일부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시 보험금의 분배 172(1)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172(2)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173Ⅴ. 개정의견의 제시 1731. 보험수익자의 상속결격 173(1) 문제의 소재 173(2) 비교법적 고찰 174(3) 검토 및 개정의견 1742.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간의 보험금의 분배 176(1) 문제의 소재 176(2) 비교법적 고찰 176(3) 검토 및 개정의견 177제 4 절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178Ⅰ. 개관 178Ⅱ.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가능성 1781. 포괄적 양도가능성 1782. 개별적 양도가능성 179(1) 재산적(청구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의 양도가능성 179(2)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의 양도가능성 1823. 소결 183Ⅲ. 양도권자 및 양도요건 1831. 양도권자 183(1) 보험계약자 183(2) 보험수익자 184(3) 소결 1852. 양도요건 185(1) 피보험자의 서면(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185(2) 보험자에 대한 통지 186Ⅳ.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187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187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188제 5 장 보험수익자의 권리 제한과 개입권 189제 1 절 서설 189제 2 절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 190Ⅰ.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1901. 개관 1902. 대상이 되는 권리 191(1) 재산적(청구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 191(2)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 및 기타 권리 1953. 압류대상의 요건 1964.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197Ⅱ.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행사 1971. 개관 1972. 대상이 되는 행위 및 권리 198(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지급 198(2) 보험수익자의 지정 199(3) 보험수익자의 변경 199(4) 보험계약자의 변경 199(5)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200(6)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2013. 채권자취소권·부인권 행사요건 202(1)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202(2) 부인권의 경우 2054. 채권자취소권·부인권에 의한 반환범위 206(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시 반환범위 206(2) 보험료지급 시 반환범위 207(3) 보험금지급 시 반환범위 2085. 문제점 208(1) 사해성의 판단기준시점 208(2)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제한의 필요성 2096.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210제 3 절 보험수익자의 개입권 210Ⅰ. 개관 210Ⅱ. 외국의 입법례 2111. 무상주의에 의한 보험수익자 보호제도(프랑스의 압류금지제도) 2112. 유상주의에 의한 보험수익자 보호제도 213(1) 독일의 보험수익자 개입권 213(2)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 2193. 독일과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비교 225(1) 개입권에 관한 규정 및 적용대상 225(2) 개입권자의 자격 226(3) 개입권의 행사 226(4) 개입권의 효과 227Ⅲ. 우리나라의 경우 2281. 보험수익자 개입권 인정의 필요성 2282. 검토사항 229(1)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229(2) 개입권자의 자격 230(3) 개입권의 행사요건 231(4) 개입권의 효과 232(5) 기타 검토사항 2323.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234(1) 의의 234(2) 독일과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와의 비교 234(3) 소결 2364. 개정의견의 제시 236제 6 장 결론 238참 고 문 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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