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고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35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의 법정상속(민법 제1000조, 제1009조)이 대표적인 재산승계방법이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발전하여 경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재산승계수단의 다양성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과상속분을 결정하여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유언’이 중요한 재산승계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유언이 주요한 상속수단으로 대두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생명보험이필수적인 생활보장제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과연 유언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생명보험금의 귀속주체인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의문이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유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함으로 형성된 해약환급금청구권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과 밀접한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유언에의한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을인정할필요성이존재함에도상법에서는이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이에본논문에서는유언에의한보험수익자지정 변경과관련한외국입법례중일본의입법례를중심으로유언에의한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의기본적인법리구성을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유언에의한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의도입가능성 및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