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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동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나종갑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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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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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자국의 산업기술 보호 목적을 위하여 각국은 영업비밀보호 강화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제를 재정비하였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차원의 영업비밀 침해가 빈번한 오늘날 이러한 각국의 법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 법리가 정립되어야만 한다. 즉, 국제재판관할의 지리적 한계를 악용하려는 외국에서의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경쟁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공통규범으로서의 공감대가 커지자 미국의 주도하에 역외적용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각국에서 규범화된 것처럼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의 세계적 강화 추세에 따른 역외적용 가능성 논의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위해서는 재판관할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것은 해당 법률관계의 성질에 적합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존 국제재판관할법리에 부합될 것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역외적 영업비밀 침해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국제재판관할 확대의 법리로서 신뢰관계창설지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사안인 외국의 제3자인 경쟁사가 전문기술직 근로자를 부정 스카우트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전직하는 전문기술직 근로자와 영업비밀보유자 간에는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근로계약상 신뢰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들 간에는 물권의 배타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 영업비밀에 대하여 property rule에 의한 규율이 가능할 수 있는데, 신뢰관계창설지 이론에 의하면 당사자 간 신뢰 위반 시 영업비밀은 신뢰관계창설지에서만 침해될 수 있어 그 곳의 법정만이 전속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영업비밀보호법에 국가 정책적인 영업비밀 강화경향이 크게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신뢰관계창설지국이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전속적으로 행사해야한다고 본다. 즉,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강화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의 준대세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해석 하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는 property rule에 의해 규율되는 특허권 등 일반지식재산권처럼 그 권리부여국의 국경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침해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권리부여국의 법정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다. 영업비밀에 대한 최초 신뢰관계의 당사자인 전직 근로자와 영업비밀보유자의 신뢰관계를 매개로 권리부여국의 입법관할이 미치는, 즉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의 범위가 미치는 법적 영토는 확장되어 외국에서의 물리적 행위임에도 관념적으로는 권리부여국 내에서의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행동지=결과발생지=침해지’가 되는 결과가 되어 기존 재판관할 이론에 의할 때에도 권리부여국인 신뢰관계창설지에서의 전속적 재판관할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외국의 제3자에 의한 부정 스카우트 사안에서, 제3자인 경쟁사와 영업비밀 보유자 간의 관계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악의적 침해가 법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유형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법정 신뢰관계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영업비밀 침해유형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법은 앞서 전직 근로자와 영업비밀보유자 간의 최초의 신뢰관계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 신뢰관계창설지에서의 영업비밀보호법이며, 경쟁사와 같은 법정 신뢰관계의 당사자에게 위법적 책임을 묻는 이유는 ‘영업비밀유지 의무라는 신뢰’를 깨뜨린 행위에 대한 처벌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뢰관계 당사자들 간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영업비밀이라는 배타적·실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가 대세적인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제3자인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이를 침해한 경우 법이 그 침해를 인정해주는 경우이므로, 경쟁사에게 법에 의해 영업비밀유지의무가 주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경쟁사를 신뢰관계 내에 포섭되도록 하여 영업비밀 피침해자로 하여금 그자에게도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해석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3자인 외국의 경쟁사가 영업비밀보유자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정 신뢰관계에 포섭되게 된다면, 이들 간 영업비밀 침해분쟁에 있어 재판관할은 역시 신뢰관계창설지의 전속관할로 될 것이다.
영업비밀이 최초로 재산권화 된 지역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뢰관계창설지 이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일국의 일방적 재판관할의 확대로서 국가주의와 보호주의의 발현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국제재판관할 결정과정에서의 명확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악의적인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제주의와 보편주의에 부합하는 법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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