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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47 - 321 (75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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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각국의 영업비밀보호 강화정책 및 그에 따른 법제 정비가 국제적 차원에서 운용의 실효성을 달성하려면, 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 어느 국가의 사법관할 및 입법관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제규칙이 필요하다. 특히 이 중 전자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문제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국제적 사법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재판관할은 결국 영토적인(혹은 속지적인) 관할 근거에 기초할 수밖에 없고, 불법행위 침해에 관한 소에서의 영토적 관할 근거는 ‘존재’에 기한 것과 ‘행위’에 기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서 이들 중 관할 근거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피침해 법익의 속지성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재판관할로 영업비밀보유자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신뢰관계가 최초로 발생한 지역인 ‘신뢰관계창설지’를 제안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에서 권리부여국이 ‘행동지=결과발생지=(법익) 침해지’가 되는 이유로 권리부여국의 법원에 단일의 특별관할이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에서도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신뢰관계창설지가 ‘행동지=결과발생지=(법익) 침해지’가 되어 신뢰관계창설지 국가의 법원에 ‘단일의 특별관할’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영업비밀에 대한 신뢰관계의 당사자 간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준물권적 권리로 되고, 이러한 권리는 신뢰 위반 시 신뢰관계창설지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즉, 피침해 법익인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재판관할 결정의 관점’에서 모두 ‘속지성이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법익이 ‘존재’하는 ‘법익의 소재지’ 법원에 단일한 특별관할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개념(연결점) 및 이론, 즉 보다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신뢰관계창설지’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단일한 특별관할이 되는 신뢰관계창설지의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로부터의 ‘전체 손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뢰관계창설지가 전속관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의 최초 발생지의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일반관할’을 인정하는 기존의 재판관할 법리 및 해당 국가의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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