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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광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상겸
발행연도
2020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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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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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금융투자상품들이 출시되어 투자자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시 동반되는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손실의 위험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행위규칙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규정하여 투자권유를 규제하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의 사적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자유는 당사자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계, 즉 강행법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한계를 넘는 계약은 무효인 계약이 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대등한 교섭력과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해 일정한 자유를 제약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가가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여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의 질서가 헌법상 경제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헌법질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국가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투자와 금융상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자본시장의 질서에서 경제주체로서 그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개인과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상호관계를 규율하여 국가경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인 자본시장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소비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나 금융정보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투자권유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복잡한 구조와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위험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권유규제 규칙의 준수 및 이에 상응하는 판매사의 적절한 시스템과 판매절차의 구비가 요구된다.
투자권유규제가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정보수집범위를 확대하고 납세 및 신용거래정보를 자동반영하여 적합성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금융투자상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경우 관련 금융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의무에만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부당권유금지 등 다른 규제항목으로 확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로 이전하는 부분에 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체계 개선에 있어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별도록 분리하여 소송대응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대응을 위한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규제의 실효성은 금융투자업자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법규준수의지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목적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효적으로 운영토록 검토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는 금융투자업의 영위를 통한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기업 및 개인의 투자확대 등 시장경제의 순환을 위하여 작용하는 투자행위를 보호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유재산권과 조화롭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제 어 :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규제, 자본시장, 경제질서, 금융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Ⅰ. 연구의 범위 5
Ⅱ. 연구의 방법 7
제2장 투자권유규제 9
제1절 투자권유규제제도 9
Ⅰ. 투자권유규제제도의 의의 9
Ⅱ. 투자권유규제의 전제로서 신의성실의무 10
Ⅲ. 투자권유규제의 목적 13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개요와 법적 성격 15
Ⅰ. 금융투자상품의 등장 배경 15
Ⅱ.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6
Ⅲ.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18
Ⅳ. 금융투자상품의 법적 성격 21
제3절 투자권유의 당사자 26
Ⅰ. 투자자 26
Ⅱ. 금융투자업자 33
제4절 적합성의 원칙 41
Ⅰ. 의의 41
Ⅱ. 취지 42
Ⅲ. 법적근거 43
Ⅳ. 투자자분류 및 투자자정보확인 45
Ⅴ. 적합성 판단의무 48
제5절 적정성 원칙 50
Ⅰ. 의의 50
Ⅱ. 취지 50
Ⅲ. 투자자정보확인, 적정성 판단 및 고지의무 51
제6절 설명의무 53
Ⅰ. 의의 53
Ⅱ. 설명의 내용 55
Ⅲ. 확인의무와 설명의 정도, 방법 61
Ⅳ.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63
제7절 부당권유의 금지 64
Ⅰ. 의의 64
Ⅱ. 부당권유의 내용 64
Ⅲ.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69
제8절 투자권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70
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규정 취지 70
Ⅱ. 영국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71
Ⅲ. 한국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74
Ⅳ. 한국의 불완전판매 분쟁 대응방식과 금융감독당국의 역활 75
제3장 투자권유규제의 법적근거 77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의 의의와 내용 77
Ⅰ. 경제질서의 의의 77
Ⅱ. 경제질서의 유형 79
Ⅲ.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81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질서 83
Ⅰ. 자본시장의 개념 83
Ⅱ. 헌법상의 금융질서 85
제3절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와 투자권유규제 86
Ⅰ.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 86
Ⅱ. 금융투자업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87
Ⅲ. 소비자 권리의 기본권 인정여부의 실익 검토 93
Ⅳ. 금융투자상품계약상의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행위규제 94
제4절 컴플라이언스와 투자권유규제 96
Ⅰ. 금융투자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컴플라이언스 96
Ⅱ.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제도 100
Ⅲ. 투자권유규제와 컴플라이언스 107
제5절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권유규제 관련 법제 108
Ⅰ. 금융관련법 제개정 현황 108
Ⅱ.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9
Ⅲ.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117
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120
제4장 투자권유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23
제1절 미국의 투자권유규제 123
Ⅰ. 규제체계 123
Ⅱ. 미국 투자권유규제의 이론적 근거 124
Ⅲ. FIRNA의 투자권유규제 129
제2절 EU의 투자권유규제 133
Ⅰ. 규제체계 133
Ⅱ. MiFID의 투자권유규제 134
제3절 영국의 투자권유규제 140
Ⅰ. 규제체계 140
Ⅱ. 투자자 구분 141
Ⅲ. 적합성 원칙 142
Ⅳ. 적정성 원칙 143
Ⅴ. 설명의무서면교부의무 144
제4절 일본의 투자권유규제 145
Ⅰ. 규제체계 145
Ⅱ. 금융상품거래법과 금융상품판매법 146
Ⅲ. 투자자 구분 147
Ⅳ. 적합성 원칙 149
Ⅴ. 설명의무 152
Ⅵ. 금융상품 판매 등 권유방침의 책정 등 156
제5절 투자권유규제 해외 입법례 비교 157
제5장 투자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
제1절 투자권유규제제도의 문제점 161
제2절 적합성원칙에 대한 개선방안 165
Ⅰ. 투자자 정보 수집체계 개선 165
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검토 166
제3절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68
Ⅰ. 적합성원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8
Ⅱ. 입법적 개선 검토 169
제4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한 분쟁해결제도 개선 171
Ⅰ. 투자자 피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171
Ⅱ. 현행 금융감독체계상 투자자 피해보상의 문제점 172
Ⅲ.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필요성 검토 174
제5절 금융투자업자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방안 177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선 177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컴플라이언스 의무 규정 179
제6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4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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